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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종상향 된 용호12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용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전경(출처: 네이버 거리뷰)
용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전경(출처: 네이버 거리뷰)

 

부산광역시가 남구 용호동 375-15번지 일원 2만6,970㎡를 용호12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지난 7월 30일 확정 고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용호12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505세대 규모다.

총수입은 2702.9억 원이며 추정 비례율은 105.28%로 추산된다.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하며,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건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중 30% 이상 또는 전체 주택의 5% 이상은 전용 40㎡ 이하 소형 아파트로 건설된다.

사업부지 중 75.4%인 2만340㎡는 공동주택용지, 부지의 나머지는 공원(832㎡)과 도로(5,798㎡)로 조성된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폭 16~26m, 연장 365m의 중로 확폭과 폭 12m, 연장 330m의 국지도 신설이 포함된다. 소공원도 신설해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부지가 조성되며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용산초, 용호중, 한국조형예술고 등이 가깝고 남부환경체육공원과 UN조각공원도 가깝다.

사업은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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