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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2만 4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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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13:40
  • 수정 2024.07.10 13:41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 43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하한액 역시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소폭 높였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적용시한은 내년 6월까지 1년 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은 지난 1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시(1월 23일)를 통해 개정이 완료되면서 7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53만 1000원)보다 2만 4300원이 오른 55만 5300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한정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 수령시점 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던 국민이 노령·장애 또는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내던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정해지면서 월 617만 원 이상 소득을 얻더라도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9%)을 곱해 월 55만 5300원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이번에 오른 기준소득월액을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분이라면 오른 보험료를 오로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2027년부터 적자전환 예상...1000조 원 이상 적립금 잘 운용해야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오는 2027년에는 적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보험료수입은 64조 353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2027년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액 전망치는 67조 6071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3조 원 가량 손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8년에는 더욱 적자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8년 보험료수입은 65조 3638억 원이고 2028년 급여액 전망치는 73조 5654억 원으로 8조 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자 발생 시 자산을 처분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100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잘 활용해 고갈시기를 늦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운용수익률 5.82%, 61조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내 33.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주식이 13.45%의 잠정수익률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으며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대체투자 4.11%의 잠정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금 내 29.2% 비중을 차지한 국내채권은 -0.01%의 잠정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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