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이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를 통해 실질 배당 소득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주주환원율을 개선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입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중 먼저 평균 주주환원 금액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쓴 기업의 경우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제공해 밸류업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일례로 A라는 기업이 지난 3년간 평균 2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왔었는데 앞으로 매년 배당금을 2200억 원으로 늘렸다고 가정한다면 A기업은 앞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A기업은 기존보다 증액된 5% 초과분 100억 원에 대해 5%의 공제를 받아 5억 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늘어난 배당금에 대해서만 세율 9% 적용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두 번째로는 직전 3년 대비 5%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금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 기존 배당금액을 제외하고 늘어난 배당금액에 한해서 현재 14%인 세율을 9%로 낮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B기업이 기존에는 주당 500원씩 배당을 진행했었다면 이번 정책을 통해 배당금을 주당 550원으로 올렸을 경우 기존 500원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적용되고 오른 배당금 50원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550원의 15.4%인 84.7원을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개정되는 세법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배당금 500원에 대해선 15.4%(77원)를 적용하고, 나머지 50원에 대해서만 9.9%(4.95원)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B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주당 81.95원으로, 기존 대비 2.75원(3.2%)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배당금 증가금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향후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존에 지급하던 배당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지만 배당증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도입해 최대 25%까지만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마지막으로는 이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50%)에 최대주주가 상속으로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는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지분매각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례로 손톱깎이 생산으로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했던 ‘쓰리세븐’은 2008년 150억 원가량의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중외홀딩스’에 전량 매각한 후 나중에 다시 돈을 모아 지분을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도 故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타계하면서 남긴 18조 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60%의 과세를 적용받아 11조 원가량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도 당시에 그 금액을 바로 납부할 수 없어 5년 분납으로 매년 일정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로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부양을 원치 않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을 10년 이상 경영한 대표가 회사를 상속할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공제액도 최대 12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각각 현행 연 20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달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부자 감세’를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지원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