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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끝이 아니예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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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8 09:19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당국이 ‘코인 먹튀’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업황 악화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발효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하나 둘 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한 가운데,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5월에 진행된 현장점검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5개 사업자의 특금법 등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무부에 통보한 바 있죠.

점검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종료 7개 사업자(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엔텐, 한빗코, 코인엔코인)가운데 두 곳은 업무처리절차가 미비했고, 두 곳은 아예 절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 사업자는 영업종료사실을 제때 공지하지도 않았죠.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도 형식적·소극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고, 1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안내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거래소 이전이 제한되어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만 출금이 지원되고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출금수수료를 매겨 출금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결국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겁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개정 가이드라인

이제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영업종료에 대비한 내규를 마련해야 하고, 영업종료 이후로도 최소 3개월 이상 시스템을 유지하며 출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산 반환이 완료될 때 까지는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하고, 수시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죠.

영업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가 할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했다면, 영업종료(거래지원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하고, 예정일과 출금방식 및 기간, 수수료, 연락처 등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죠.

영업종료를 한 다음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정상 출금기간’으로서 영업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상 출금기간 동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 위탁한 이용자가 있다면 주 1회 이상 개별적으로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은 물론 국내·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정상 출금기간동안에는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 출금기간 이후로도 과도한 출금수수료 부과는 금지됩니다.

영업종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반환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보안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하고, 자산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대조작업(일일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필수 내부통제 인력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영업종료 후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하반기 이후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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