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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2동 681번지, 모아타운 지정 위한 주민 공람 시작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모아타운 전경(출처: 네이버 로드뷰)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모아타운 전경(출처: 네이버 로드뷰)

 

서울 광진구가 자양2동 681번지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광진구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자양2동 68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을 주민공람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와 자양2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는 자양동 681번지 일대 42,045.5㎡ 규모로, A-1(16,166.6㎡), A-2(8,896.0㎡), A-3(5,577.5㎡) 등 세 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건폐율은 최대 50%, 용적률은 250% 이하이며, 법적 상한은 300%다. 건축물의 높이는 해당 용도지역 및 조례 기준을 따른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각 구역별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되며, 가로활성화시설은 뚝섬로변 중심으로 저층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하는 추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활용해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내에서 공급된다.

해당 계획은 사업 가능 구역별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 시 관련 부서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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