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동산 절세 혜택이 포함된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택의 공급과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거래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리얼캐스트에서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부동산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 봤다.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시 1주택 기준은 매매계약일로
앞으로 양도 시점으로만 판단했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합리화한다.
그 동안 주택을 주택 이외의 용도(예 상가)로 변경해 매도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1주택으로 오래 사용했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할 길이 열린다.
또한 소득령 개정을 통해 해당 주택의 ‘거주자’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와 전년도부터 지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도 ‘거주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가 유리해진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합리화
주택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지적됐던 부분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최초 거주주택에 한해서 생애 1회만 해줬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본인 거주 주택 양도시 양도세는 횟수의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즉, 직전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해 2년 이상 거주하고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올해 5월 9월까지 적용됐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20~30%p 가산세가 붙어 양도세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 든다.
공공,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30호 이상 공급하는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가액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되며 매입형 민간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기존 6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처럼 배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종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가 된다. 임대기간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는 제외되며 건설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이다(단, 매입형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제외).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현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서는 합산) 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여기서 지방은 수도권(강화,옹진,연천제외), 광역시(군지역제외), 세종시(읍면지역제외)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데 공시가격 기준이 1억원 상향되면서 대상 주택도 크게 증가하게 돼 지방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지 기대된다.
이외에도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을 주택을 취득지 1세대 1주택 특례가 신설됐다.
기간을 올해 말(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해당한다.
이들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