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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기대

"면적 늘린다고 될까?" 아파트에 까이고 오피스텔에 밀리는 '이것'

  • 일반
  • 입력 2025.01.20 17:28
  • 수정 2025.01.20 17:46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3~4인 가구를 위한 더 넓은 주거 공간 확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이 건설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형 주택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된다.

전용면적별 주차대수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 세대는 세대당 0.6대 이상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는 세대당 0.5대 이상이다.

또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요건도 추가됐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민공동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주거 형태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고 기존 주차대수 기준이 세대당 0.6대 수준으로 낮아 차량 소유 가구에는 큰 불편함을 초래했다. 아울러 300가구 미만으로 건립돼 주민공동시설(놀이터, 경로당 등)이 부족하고, 소음 및 건축 품질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초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인해 중소형 평형 주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라며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별도의 자격이나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아파트 청약 인기가 높은 시기에는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다”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적용하는 주택수에서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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