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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입체공원 첫 도입...강북 미아동 재개발 사업지로 결정

입체공원 예시도 / 출처: 서울시
입체공원 예시도 / 출처: 서울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지하철 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에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시의 규제철폐 6호안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입체공원 적용시 50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늘어나며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 공원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신통기획을 통해 종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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