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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금지"...가리봉1,2구역 3년간 행위 제한

가리봉2구역(가리봉 87-177번지 일원) 재개발 예정지 현장 (출처 : 카카오맵)
가리봉2구역(가리봉 87-177번지 일원) 재개발 예정지 현장 (출처 : 카카오맵)

서울 구로구가 가리봉동 민간재개발사업 2곳의 행위제한을 고시했다.

16일 구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가리봉1구역(가리봉 115번지 일원)과 가리봉2구역(가리봉 87-177번지 일원)에 대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사업 예정지의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치로,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소정의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행위는 △건축허가 및 신고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업계획의 승인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이다.

단,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일련의 행위는 제한에서 제외된다. △건축법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공용건축물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다.

가리봉1구역은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되어 같은 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총 2,259가구(임대주택 609가구 포함) 규모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가리봉2구역은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9월 도계위를 통과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최고 39층 아파트 1,214세대(임대주택 283세대 포함)규모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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