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미등록PG(전자결제대행) 단말기’ 사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경고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법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부 허위 광고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본격적인 단속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단말기’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미등록 PG 단말기는 처음 접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마치 합법적인 절세 수단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불법적인 세금 탈루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노출을 꺼리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단말기를 유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부와 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절세단말기’라는 표현을 앞세워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수수료율을 7~8% 수준까지 요구하면서도, 이를 마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당한 방법’처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매출 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세금 신고 누락으로 직결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은닉을 사실상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역시 불법임을 알고도 눈을 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정식 등록된 PG업체의 수수료율이 2% 내외인 반면, 미등록 PG업체들은 그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자영업자의 실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겉으로는 절세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로 사업자들을 이중으로 손해 보게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현금화나 분리매출 등 편법적인 매출 구조를 광고에 포함시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허위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이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논란에 그치지 않고 조세회피 및 사회보험 회피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 운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불법 결제대행 업체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매출 발생 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액이 세무당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공적보험 납부 회피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에 국세청은 단순히 업자만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단말기를 사용해 탈세에 가담한 자영업자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 후 정밀분석을 통해 세금 누락을 적발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납세가 전제돼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을 거듭 밝히며,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 광고에는 공통적으로 특정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절세단말기’ ▲‘카드매출 현금화’ ▲‘분리매출’ ▲‘비과세 단말기’ 등은 단말기 광고에 자주 포함되는 문구로, 대부분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자영업자에게 매출 일부를 감추게 하거나 신고 누락을 유도하는 구조를 암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광고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허위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회보험 체계를 교란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의 경우, 광고 문구만 보고 단말기를 도입했다가 탈세 혐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추징되거나 고발 조치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말기 도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PG업체가 금융위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광고 문구가 과도하게 세금회피나 현금화를 강조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