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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 이후 1년 간 하위규정 제정, 의무보험 상품 출시 등 준비해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근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 일반
  • 입력 2024.07.18 14:39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이후 1년 만인 19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시행 준비,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 출시 등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왔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로 인해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에도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각종 규제 장치가 있었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출처 : 리얼캐스트DB
출처 : 리얼캐스트DB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 등)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의 경우도 주식을 사지 않고 이용자가 계좌에 예치금으로 놔두는 경우에 예치금이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앞으로 가상자산을 사지 않고 놔두는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간 이용자 예치금 관련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당장 내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조만간 이용자 예치금과 관련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가 소유한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

이외에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가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 수준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이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상자산 이용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이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이 법에 즉시 적용받게 됩니다. 의무예치액의 경우 18일 기준으로 의무예치액을 산정해 19일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해 19일부터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선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서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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