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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숨은보험금 4조 2000억 원 환급
7월부터 우편 등 통해 적극 알릴 계획

"보험금 찾아가세요"...안 찾아간 보험금 무려 12조

  • 보험
  • 입력 2024.05.22 14:09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우연하게 발견해 공돈이 생긴 거 같아 너무 좋아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하반기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생기게 됩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숨은보험금 4조 1524억 원(건당 약 333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보험업권 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3조 8460억 원(96만 3000건), 손해보험회사가 3064억 원(28만 4000건)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올해에도 숨은보험금이 무려 12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보험금(축하금·자녀교육자금·건강진단자금·배당금·생존연금 등) 9조 1355억 원,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입니다.

이런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이후 오는 7월 이후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두고 잊어버려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많이 찾는 병원이나 약국, 복지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는 본인 보험가입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찾아보고 싶은 소비자라면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완납을 하셨는데도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거나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실효 상태가 되었는데 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이 있지만 존재 여부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고객분들도 일부 있다”라며 “다만 과거 보험의 경우 지금 보험보다 높은 이율로 가입할 수 있었던 만큼 중도보험금 등이 높은 이율로 적용돼 오래둘수록 이득인 경우도 있는 만큼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 등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찾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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