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금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 많이 이용하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비롯해 신용대출, 기타대출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더 줄게 됩니다.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잠정(6개월)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로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하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대출한도가 점점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는 1단계 0.38%, 2단계 0.75%, 3단계 1.5%가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DSR이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은행은 DSR 40%, 제2금융권은 DSR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일례로 대출금리가 4%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한다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5.5%(4%+1.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은 그대로지만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가 높게 계산되면서 DSR 비율에 맞춰 대출 원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는 7월부터는 실제로 대출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의 차주 A씨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A씨의 대출한도는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는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6월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DSR 2단계에서는 최대 3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이후에는 가산금리가 1.5%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최대 3억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B씨의 경우에도 A씨와 같은 조건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스트레스DSR 시행 전에는 6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DSR 2단계에서는 최대 6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가산금리가 1.5%p 적용되는 오는 최대 6억 4000만 원으로 약 3%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 중이고, 3단계가 적용된다고 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으므로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다만, 기존에 DSR 상한선까지 대출을 고려했던 수요자라면 자금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