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16일 서울 성북구는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건폐율 33.95%, 용적률 249.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 동 160세대(임대주택 32세대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11세대 ▲50㎡ 12세대 ▲59A㎡ 67세대 ▲59B㎡ 13세대 ▲84A㎡ 42세대 ▲84B㎡ 15세대로 구성된다. 조합원 분양물량은 56세대, 일반분양물량은 71세대다.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833번지 일대 6,218㎡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래 3년 7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