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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기타사항까지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 결정
금감원, 판매사들을 향해 자율배상 권고

홍콩 ELS, 실제 배상 기준과 시점은?

  • 일반
  • 입력 2024.03.13 18:03
  • 수정 2024.03.13 19:08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H지수 관련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세분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춰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본인의 배상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리얼캐스트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의 경우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중 하나를 어겼을 시에는 20%, 부당권유 금지를 어겼을 때는 25% 배상비율을 적용합니다. 먼저 언급한 3가지 중 2가지가 적용될 경우에는 30~35%, 모두 어길 시에는 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통가중 사항으로 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리스크 관리 미흡 등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때에도 최대 1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비율조정에서는 가산되는 부분과 차감되는 부분으로 나뉘게되며 가산과 차감은 각각 최대 45%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가산되는 부분은 예·적금 예치와 같이 원금보장 및 이자수익을 기대한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한 것이 인정될 때는 10% 배상비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이 ELS에 가입했다면 5% 배상비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이거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배상비율이 1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 시 5%의 배상비율이 추가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ELS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이라면 5%, 비영리공익법인의 자금인 경우에도 5%의 추가 배상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의 경우에도 배상비율이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반대로 ELS에 다수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 경우라면 배상비율이 차감됩니다. 투자경험이 21~30회인 경우 2%, 31~40회 5%, 41~50회 7%, 51회 이상이라면 10%의 배상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LS 가입금액에 따라서도 배상비율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5000만 원~1억 원 이하 5%, 1억 원~2억 원 이하 7%, 2억 원 초과 시에는 10%가 차감되게 됩니다. 게다가 과거 가입한 ELS상품에서 발생한 누적이익이 조정대상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10%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 중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추가로 10%가 차감될 수 있으며 법인투자자 중 비외감법인은 5%, 외감법인은 10% 배상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의 10%를 가산하거나 차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나와있는 배상비율을 실제 사례에 예시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일례로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21년 1월 은행을 방문했던 80대 초반 a씨는 직원의 권유에 따라 홍콩H지수 관련 ELS에 2500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만기 3년이 경과한 지난 1월 최종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가입 당시 상품을 판매한 Z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고령자 보호기준 준수 등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별 요인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배상비율 40%에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배상비율 1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자별 요인으로 초고령자(만 80세 이상)이고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에 따른 배상비율 15% 가산, 예·적금 가입이 목적이었으나 ELS 상품에 가입한 배상비율 10% 가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가입금액 5000만 원 미만에 따른 0% 적용 등으로 인해 총 배상비율은 손실금액의 75% 내외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중반 전업주부 b씨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21년 2월 Y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 원을 ELS 상품에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역시 3년 만기가 도래하며 지난 2월 최종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Y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의무 위반했으며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투자권유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별 요인으로 설명의부 위반 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 배상비율 10%,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배상비율 5%,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 배상비율 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자별 요인으로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 배상비율 10% 가산, 전업주부로 5% 가산, ELS 최초투자 5% 가산, 5000만 원 미만에 따른 0% 적용 등으로 인해 총 배상비율은 손실금액의 60% 내외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콩H지수 관련 ELS로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언제쯤이면 배상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반기에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배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치게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이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빨라야 6월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해당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으로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언제든지 소비자와 자율배상(사적화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감원은 판매사들을 향해 자율배상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공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면 배상 수준만큼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의 제재수위를 감경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한편 홍콩H지수 관련 ELS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진행될 분조위 및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노력 여부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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