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자 환급대상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1년 간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의 환급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분기마다 3영업일)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됩니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 환급 신청자가 몰리며 서버 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기간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하여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폐업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고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다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이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후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신청 시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가 납입되는 시점까지 이자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차주는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인당 이자 환급규모는 금리 구간별로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5.0~5.5% 사이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0.5%, 대출금리 5.5~6.5%일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환급규모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가 6.5~7%라면 환급규모는 대출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대출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80만 원을 차주가 환급받게 됩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인 1억 원을 7%의 금리로 빌린 대출자의 경우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여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1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오는 1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내 전담 콜센터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금금액 규모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이니 꼭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