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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과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1억 원 과징금 부과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금융위 감독규정 변경 예고

  • 일반
  • 입력 2024.03.05 16:53

앞으로 대출을 약정된 기간보다 먼저 갚을 시 부과되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들은 0.6~.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차주의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개선될 계획입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받게 된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부족한 상테에서 획일적으로 부과해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가 있는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1.2~1.4%, 신용대출은 0.6~0.8%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별로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0.7~1.4%,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0.6~1.2% 수준으로 별 차이없이 금리를 적용했습니다.(출처 : 은행연합회)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연간 금액은 3000억 원 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022년 2794억 원, 2023년 상반기 1813억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산환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변경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자금운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일부 은행은 모바일전용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책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인 은행 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동시기에 금융권 내부 산정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 모범규준 개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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