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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공시의무 면제 대상, 제외되는 거래규모 등 내용 담아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4일 시행 예정

사전공시의무 위반 시 최대 20억…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일반
  • 입력 2024.02.29 14:33
  • 수정 2024.02.29 16:46

오는 7월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발행주식이 총수의 1% 미만이고 거래액 50억 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공포됐으며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첫째 예외적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해 보고 주체를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기금, 은행, VC(벤처캐피탈) 등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역시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일 때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셋째, 구체적 공시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율했습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놓고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고시한은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넷째, 내부자거래 사정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보완방안을 규율했습니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위반했을 때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내부자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주주의 지분축소 등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빠르게 제공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2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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