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를 수시로 선정한다. 매년 1회 공모로 후보지를 뽑아왔지만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신청을 수시로 받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연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제도를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 방식으로 개선한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전환한데 이어 공공재개발도 수시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시 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후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시는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공공재개발 사업은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주택 공급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만4000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도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내놓으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보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거나 원해 30% 이상 동의율을 확보·신청한 지역 자치구는 SH 또는 LH공사와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에게 개략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의지 등을 확인하고, 추진의지와 실효성 있는 곳을 후보지 추천(구→ 시)하면 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열리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결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까지 기존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28일)’을 유지한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선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