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건설사도 전수조사

  • 일반
  • 입력 2023.06.27 09:42
  • 수정 2023.06.27 09:46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시점을 2013~2015년으로 특정함에 따라 조사 대상과 시점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 최근 5년(2018~2022년)간 정부가 추첨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수도권 134필지·지방광역시 14필지) 가운데 당첨수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57%(108개 필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기업마다 청약에 참여한 계열사는 평균 10개사에 달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