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본격화한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시행계획인가 기준 60곳을 발굴해 약 8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조치는 ‘규제철폐 33호’ 후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까지 3년간 상향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등이다.
시는 집중관리 사업장 30곳과 신규사업장 30곳을 발굴해 공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관리지는 용적률 추가 완화 검토와 공공건축가 자문을 제공하고, 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620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선별해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등을 담은 기초자료와 초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민설명회는 9월 9일 처음 개최했으며 9월 4째 주부터 7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9월 4일 2025년도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곳을 선정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도록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저금리 융자상품을 적용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소규모 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와 강화된 공공지원을 통해 움츠렸던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규제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과 적극적 설명회로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