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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토부, 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개최…토허제 재지정 후속 조치 등 논의
-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기존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점검
- 경계감 갖고, 시장 동향 주시하며 시장 안정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 확인

“토허제 제대로 점검한다”, 실거주 의무 위반 특별 점검

  • 일반
  • 입력 2025.04.01 18:25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토부, 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청(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청(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 자리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등을 비롯해 양쪽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을 했다. 이번 회의 자리에서는 실거주 의무 위반 이외에도 ‘8.8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추가 정책 협력 과제도 함께 논의가 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 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등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재지정을 통해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 날짜 등을 고려할 때 실거주 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 금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또한 아파트들의 거래 과정에서 제출됐던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들여다보고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월 1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 중에 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완 관련한 기관별 제안사항 등도 논의가 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 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 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택공급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특히 국토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점검 참고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점검 참고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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