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작한 목동 11단지에 이어 이달 28일까지 목동 1·2·3단지가 정비계획(안) 공람에 들어가면서 목동, 신정동 일원 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퍼즐이 맞춰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이달 28일까지 목동 1·2·3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들 3개 단지는 현재 15층에서 49층 초고층의 1만 237가구의 새 아파트로 바뀐다.
이들 3개 단지를 포함해 목동, 신정동 일원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되면 4.7만 가구에 달해, 서울 내에 미니 신도시급의 도시가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최근 2년여 사이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은 잰걸음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의 변신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현재 14개 단지 가운데 6·8·12·13·14단지 등의 5곳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상황이며 4·5·7·9·10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다. 11단지는 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마친 상황이다.
당초 목동 1·2·3단지는 서울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종상향에 대한 대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립을 요구받아 소유주들의 불만이 컸었다.
하지만 양천구가 나서 종상향을 위해 민간임대 건립이 아닌 사업지 일대에 공공성이 확보된 녹지축(그리웨이) 조성하는 것으로 종상향 문제가 해결됐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곳곳에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목동 1단지 전용 123.19㎡는 지난 3월 1층 물건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23년 11월에 기록한 25억 원이다. 4단지 전용 122.91㎡도 지난 달 4층 물건이 2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인 26억 원(24년 8월)을 넘어섰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의무 등의 매입 조건이 까다롭지만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면서 “다만, 공사비가 오를수록 사업 수익이 달라지면 현재 예측되는 환급금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