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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악용한 오피스텔 임대 사기 피해 발생
- 물건 1건에 수십 명 피해자 발생해 주의 요망
- 직거래 플랫폼 보안, 인증 더욱 강화하는 등 안정장치 마련 돼야

“싸다고 직거래 했는데…” 직거래 플랫폼, 오피스텔 임대 사기 악용

  • 일반
  • 입력 2025.03.25 18:23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공실을 이용한 직거래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계약 참고 이이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계약 참고 이이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이들 사건이 중고거래 등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이뤄지며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신고된 사기 사례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을 사칭해 접근해 비밀번호를 습득한 뒤 자기 물건인 양 행세하며 가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것이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동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박 모씨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올린 오피스텔 월세 물건을 올린 후 이 물건을 보고 싶다고 연락한 피의자 A씨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오피스텔 앞에 있고, 번거롭게 박씨에게 나올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시켜줬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됐고, 이후로 박씨에게 경찰로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게 됐다. 

피의자 A씨는 박씨가 플랫폼에 올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보다 낮은 월세 50만 원에 해당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직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주인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이 계약을 희망하자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도록 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런 식의 사기로 인해 특정 매물의 경우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외에도 강남권 일부에서는 사기범이 집주인인 척 계약서 까지 작성해서 실제로 임차인이 입주를 했던 경우도 있어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보안, 인증 등의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며 모니터링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의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는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 가이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플랫폼 운영자의 안전장치도 필요하지만 결국 당사자가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싼 물건 혹은 조건이라면 의심이 필요하며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을 사기사건 관련 사례(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근마켓을 사기사건 관련 사례(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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