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용적이양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조례 입법예고 후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과 거래 형태로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4년 초에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실행하는 등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용적이양제’가 도입될 경우 중복 규제로 개발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여러 지역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중인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입 초기인 만큼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같은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워 개발이 어려운 곳들을 위주로 용적이양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하는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25일(화) 서울시청에서 실시한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용적이양제가 시행 중으로 뉴욕 ‘원 밴더빌트’,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 ‘그랑도쿄’ 등은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 빌딩으로 건설됐다.
다만 이번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전국 단위의 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자체마다 두고 있는 조례가 다양한데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조례상 상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매입 가능한 용적률도 차이가 있어 활발하게 용적이양이 이뤄질지 두고 봐야 한다.
국토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용적률을 판매한 지역이 추후 용도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용적이양제는 서울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