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 및 산새마을 재개발 지역에 행위제한이 시작된다.
13일 은평구는 신사동 200번지 일대 및 237번지 일대 행위제한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위는 신사동 200번지 일대 62,703.3㎡, 신사동 237번지 일대 54,058㎡다.
신사동 200번지 일대(편백마을)와 237번지 일대(산새마을)는 2022년 12월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4년 8월 신통기획이 확정됐다. 편백마을에 공동주택 1,500세대, 산새마을에 1,300세대 내외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행위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 전환 등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단,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다.
열람 기간은 2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다. 관련 자료는 열람 기간 중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4층)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은 열람 기간 내 도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