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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당첨 청약가점 평균 60점 '훌쩍'
- 강남권 분양 단지 평균 70점대…만점도 '등장'
- 부양가족 위장전입 등 편법 만연…정부 부정청약 근절 대책 시행 예고

'핵가족 시대 대가족 웬 말', 강남권 당첨에 4인가구도 안심 못해

  • 일반
  • 입력 2025.02.12 17:46

핵가족에 저출산으로 1세대에 2~3인 가구가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서울은 아닌 모양이다. 청약 당첨자들의 청약가점 수준을 보면 말이다.

서울 분양 아파트 당첨자들의 청약가점은 평균 60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 강남권 분양단지는 70점을 웃돌기도 한다. 이 수준이면 적어도 4인가구(부양가족 3명 기준)는 된다는 얘기다.

청약가점제는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가점)를 부여해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최고 15년 이상), 부양가족이 많을수록(최고 6명 이상(7인가구 이상)) 고득점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기간은 범위에 따라 2점씩 증가해 최고가 32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점씩 증가해 최고가 17점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5점씩 증가해 최고 35점이 부여돼 3개 항목의 최대 점수를 합산한 84점이 만점이다.

청약가점 고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최고점(두 항목 최고 가점 합산 49점)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가족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가점 고득점이 가능하다. 

아래 표를 보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변화를 보면 이해가 쉽다.

이런 이유로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일들이 있어 왔다.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돼 취소가 되는 일도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 분양 아파트들의 당첨권 청약가점은 평균 70점을 웃돌고 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은 4명 이상(5인가구)은 돼야 당첨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T㎡ 당첨자 가운데는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왔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7인가구 이상)이란 얘기다.

물론 모든 고득점자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가점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3대가 한 집에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산, 1~2인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주거형태가 바뀌는 상황에서 청약 고득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결국, 정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거주 입증 자료 추가 제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병원, 약국 등 이용 내역) 제출을 추가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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