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집값 띄우기’ 불법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 일반
  • 입력 2023.08.11 08:29
  • 수정 2023.08.11 10:34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이를 취소한 법인과 법인 대표 혹은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사례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적발 건수의 약 80%가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거래 건에 몰려 있었다.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유형으로는 ①법인과 법인 직원 간 자전거래 ②공인중개사 개입 사례 ③가족 간 거래 ④외지인 거래 등이 확인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료제공=국토교통부
지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 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