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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권한 강화한다… SH공사 '서울형 감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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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0 08:08
  • 수정 2023.08.10 14:07
자료화면.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자료화면.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한 '서울형 감리'를 도입,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아파트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품질·안전을 책임지는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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