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6일부터 시행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국토부·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