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추가 결정

  • 일반
  • 입력 2023.08.14 08:11
  • 수정 2023.08.14 10:49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6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