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30%)만 부담하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이 배치된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는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주거지 등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