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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3억 원 초과 시 최고 35% 적용…시장 기대와 괴리감 존재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올려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50억→10억으로 하향…단기 주식시장에 부정적 우려

내년 배당분부터 분리과세 도입…2025 세제개편안 확정

  • 일반
  • 입력 2025.08.01 16:06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 달성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게 골자로 기존에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6~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춰줘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년에 비해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소득별 적용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지방세 포함 38.5%)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 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 49.5%가 부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1%p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3억 원을 초과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44%의 세율이 부과되는 만큼 3억 원을 초과해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감세효과를 받게 되긴 합니다.

다만 기존에 여당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서는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언급됐던 만큼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 반응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등이 전체소득의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미환류소득(기업 유보금)에 20%를 법인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 대상에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뿐만 아니라 배당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올렸습니다. 투자포함형 비율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상향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출자한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은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더불어 엔젤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한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신설했습니다. 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시에도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경우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주주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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