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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5.1조 원 이용실적 기록
앞으로는 수관회사 계좌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이전가능 확인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 쉬워져…사전조회 서비스 금일부터 개시

  • 일반
  • 입력 2025.07.21 18:07

앞으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금일(2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8개월간 누적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퇴직연금을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시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야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 신청 후 나중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새로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조회 서비스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전처럼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35곳입니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하여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신청한 건의 대해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 건의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2일 후에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전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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