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민간 개발 유인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은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며,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과 높이 등 핵심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노후 상업·주거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 등도 재정비됐다.
서울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개발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