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조동 A3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6일 은평구청은 대조동 91-100번지 일대 약 1만5,770㎡ 규모의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된다.
정비사업은 착수 예정일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 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계획됐다. 조합명은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 사무실은 은평구 통일로73길 6, 3층에 위치한다.
은평구는 이번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