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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신대방동 2곳 역세권 활성화사업지 행위제한 고시

대방동 393-66번지, 2024.08.(출처 : 카카오맵)
대방동 393-66번지, 2024.08.(출처 : 카카오맵)

서울 동작구가 대방동 393-66번지 일대와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에 대해 행위제한을 고시했다.

24일 동작구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비경제적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행위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방동 393-66번지 일대는 면적 21,398㎡, 총 96필지 규모이며,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는 14,637.7㎡, 119필지로 구성돼 있다. 두 지역 모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두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토지분할 ▲기타 세대 수 증가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인 2025년 4월 24일부터 최대 3년이며, 추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고시일까지 적용된다.

단, ▲고시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나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로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행위는 예외로 한다.

관계도면은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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