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스미싱 문자 발송이 최근 들어 더욱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사용률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인들을 속이는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 배송 안내, 통신비 할인, 정부지원금 지급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 이용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 번쯤 “택배가 반송됐습니다” 혹은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 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그 즉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이 사용자 인식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뒤늦게 본인의 계좌가 털리거나, 자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관계 당국에서 확인한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22년~24년 8월까지 총 163만 3260건이 파악됐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60만 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셈으로,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는 실질적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공공기관 사칭이 116만 건에 달해 전체 71%에 달했는데요. 이는 스미싱 범죄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심을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검찰청’,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메시지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도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을 노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와 함께 링크를 전달하고, 이를 클릭하면 가짜 거래소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신용대출을 실행하게 유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카드론 등 여신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신거래란 신용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할부금융, 카드론 등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금융상품 이용 전반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아무리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훔쳐간다 하더라도, 본인 모르게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실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피해 발생 이전부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된 MZ세대, 그리고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모두에게 유의미한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시중은행, 저축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대신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 한해 서비스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뱅(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이달 말안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온라인 금융거래에 익숙한 인뱅 이용자들의 경우, 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인뱅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 모르게 실행된 대출에 대한 금전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총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추가로 신규 여신거래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한 후 여신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비스 해제 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제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해 향후 운영결과를 살펴본 이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