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꼼수 이제 안 통한다”...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방지 마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일부 추진지역이 투기 세력의 타깃이 되면서 서울시가 투기와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모아주택·타운 사업에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 요청에 따라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도 변경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고시할 수 있는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추진 때 토지 등 소유자 중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도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 및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점검,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모아타운 맹점에 투기꾼 개입…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곳곳에서 파열음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인 모아주택·타운은 사업 승인 요건(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이 낮아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추진돼 모아주택 1호가 지난 2월 착공에 돌입했고, 제1호 모아타운인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모아타운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는 작업이 오는 2026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청 문턱이 낮은 모아타운의 맹점을 이용해 투기세력들이 들어와 지분쪼개기, 갭투자가 횡행하고,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으로 사업 반대 의견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인데요.
일례로 서울 강서구 화곡1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의 경우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아주택이 추진되고 있다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취소 집회를 열었던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강남 3구·마포구·광진구·중랑구 등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모여 모아주택·타운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분쪼개기로 진입한 투기세력들이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뒤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떠나는 방식의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주민들은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모아주택·타운 사업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예정지 및 선정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심각하다 보니 이번 모아주택·타운 갈등 방지대책은 발표 직후 즉시 적용된 상태입니다.
외지인과 원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아주택·타운 사업을 놓고 사업성이 떨어져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투기 방지 대책이 앞으로의 모아타운 사업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