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 성과급 지급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통해 최대 수백억 원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0일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 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란 초기 브릿지론(토지 매입~인허가)과 본PF(착공~준공)로 구성됩니다. 브릿지론은 개발 사업 초기 토지매입 잔금 등을 위해 대출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본 PF는 인허가 등이 진행된 이후 착공 시점에 받는 대출금을 뜻합니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본 PF로 초기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착공 이후엔 분양수입금 또는 자산매각 대금 등으로 본PF를 상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증권사는 시행사나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을 주선하거나 PF구조를 자문하기도 하며 직접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획검사에서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일례로 A증권사 임원 x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및 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했습니다. x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취득하고 이를 약 500억 원에 되팔며 500억 상당의 이익을 부당 편취했습니다. 사업부지가치 상승 등에 따른 향후 사업 예상 수익을 미리 예상하고 개발사업 완료 전 사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B증권사 직원 y씨도 기존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적으로 본인, 동료, 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가량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PF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로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대출해 이자장사에 나선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A증권사 임원 x씨는 시행사들에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700억 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총 40억 원 상당을 수취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PF 사업장에 사적으로 자금 대여를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특히 이 중 약 600억 원은 법정 최고금리 한도 20%를 넘는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고 부동산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CB인수 및 주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증권사 임원 z씨는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정보를 얻은 후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고 임대했습니다. 이중 3건을 처분해 100억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의 경우 매수인(전 임차인, 상장사)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때 C증권사 부하직원들이 해당 CB인수 및 주선 업무를 담당했고 실제로 C증권사에서 일부 CB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검사 중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B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 시 차주를 a사로 심사하고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a사의 관계회사인 b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B증권사는 자산관리중인 유동화 SPC ‘A’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다른 SPC ‘B’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해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SPC 간 위험과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섞이는 사태를 초래했으며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및 개인 성과급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도 C증권사는 주간사로 부동산 PF 자문대출 등을 총괄하면서 브릿지론 대주인 F사가 본 PF 시 별도로 주선하지 않았음에도 본 PF 금융자문계약 체결할 때 C증권사 자문료의 일부를 시행사를 통해 계열관계에 있는 F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검사로 드러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PF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3년 9월 말 기준 6조 3000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 1조 8000억 원이 늘어나며 부동산 불경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