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 45일 전에 무조건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점검... 일정상 무리 커
- 국토교통부, 입주 시 하자 최소화 위해 내부 공사 완료 후 진행으로 제도 개선 추진 알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사전점검 하자 이슈, 보완 필요…국토부 규제 개선 나서

입주 전 단지의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에서 발생하는 하자 이슈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업계는 사전점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입주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점검에서 연이은 하자가 발생해 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하자 발생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수 하자 발생에 대한 시공 책임을 통감하고,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이 진행된다는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사전점검 시 하자 발생의 또 다른 이유는 너무 촉박한 일정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사전점검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도 진행해야만 해 더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은 건설자재 부족,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일정을 맞추는 데 무리가 따르고 있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점검 제도 개선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사전점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신축 단지의 사전방문(사전점검)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하고, 만약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반기고 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표대로 세대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뒤 사전점검이 진행되면 하자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 현장 관계자는 "사실 하자 문제가 불거진 최근의 단지들은 대부분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더 커졌다"며 "이들 단지는 입주 시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한 뒤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사전점검 하자 발생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입주 시장에서는 하자 문제가 발생했던 단지들도 공사 완료 이후에는 순조롭게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양주옥정신도시의 블록형 단독주택 ‘월드메르디앙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테라스’가 있다. 실제 이 단지는 사전점검 당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 됐으나, 이는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탓이 컸다. 이 밖에도 충북 충주의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 전주 에코시티의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등도 사전점검 이후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한 뒤에는 이러한 점이 보완돼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 시행사나 시공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하자 발생은 큰 리스크"라며 "실제 현장을 보면 공사를 마무리 한 뒤에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현장과 정부가 협력해 상호 보완이 계속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