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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 일반
  • 입력 2023.07.26 09:00
  • 수정 2023.07.26 09:07

올해 하반기 중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과 제도가 달라질까요? 리얼캐스트가 정리해 봤습니다.

‘역전세 대란’ 막아라, 전세 제도 보완 대책

우선 주목할만한 부분은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 대란을 우려해 정부가 임대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인데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새로 전세를 놓아야 하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임대인에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줍니다. 이는 기존 전세 보증금과 신규 보증금 차액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고,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경매(공매) 절차도 지원합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넘겨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월 29일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해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법 시행 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또는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입니다. 상습 채무 다주택자의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전세 사기 사례 중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거지원 확대

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됩니다. 7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전세금반환 보증보험료를 전국으로 확대,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됩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여 호의 입주자모집 및 입주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서울 8,000호를 포함한 수도권 1만4,000호, 지방 1만6,000호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가 3분기 중 착공,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계산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하반기 중 부양가족, 주택소유, 무주택 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2년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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