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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나온다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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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1 09:00
  • 수정 2023.07.21 13:41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7월 말 경 세제 개편안도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얼캐스트가 부동산과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검토 중)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해 말 발표됐습니다. 이 때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 완화 안이 나온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양도세는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기본 세율이 6~45%라면, 단기 거래는 60~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 이상은 60% 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보고 거래와 관련된 제약을 풀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미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가 유예되고 있어,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여러 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발표)

확정된 부분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이는 지난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는데요.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일 경우,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행 DSR 규제는 대출 시 원금과 이자가 차주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Rent to Interest)를 규제지역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하고, 개인 임대인은 DSR을 40% 적용하는 대신 DTI를 6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이전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납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특약을 전제로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국회 계류 중)

취득세 중과 완화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인 1~3%을 적용하고 3주택자도 8~12%에서 4~6%, 4주택 이상과 법인의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은 기존 규제지역이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각기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류를 단순화하고 규제 강도를 낮추는 안인데요. 이 또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7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은 7월 초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 상에서 경기 활성화를 돕고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발표 시기 및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편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고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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