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북한산, 서울 국회의사당 일대의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 제한’이 51년 만에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일대를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한 이후 경관 보호를 위해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8개소(9.23㎢)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제도의 장기화에 따른 주거 환경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지 51년 만에 6개소(7.06㎢)로 조정키로 했다.
북한산과 남산 주변의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총 면적이 3.56k㎡에 달하는 북한산 주변은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고도제한을 28m 이하로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45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제약을 받던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산은 당초 고도 제한이 12m, 20m로 지정됐던 지역을 40m 이하로 상한을 높이면서 세분화했다. 이에 높이 제한이 12m였던 지역은 20m로, 20m였던 지역은 28m로 완화된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 차를 고려해 32m~40m까지 완화한다. 남산 경관을 잘 보전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한 도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여의도로 구분되는 국회의사당 주변은 최고 43층 높이로 완화된다. 국가 중요 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일률적으로 높이(41·51m 이하) 제한을 받아 왔지만, 이제 국회에서 여의도 공원쪽으로 갈수록 건물 높이를 75m→120m→170m로 점진적으로 높이 지을 수 있게 완화한다. 170m는 상업용 빌딩 약 43층(한 층 평균 4m 기준) 높이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의 경우 지형 높이 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기존 20m 이하에서 28m로 바뀌는 셈이다.
아예 고도지구에서 전면 해제되는 곳들도 있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 고도지구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고도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된다. 이에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해제 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 대법원·대검찰청에는 적용되지 않는 고도제한이 서울지방법원·검찰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오류 고도지구도 서울과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일대가 대단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고도지구로 함께 지정됐던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