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각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 11월 이후 17번째 연장입니다. 지난 5월 1차례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며 기름값이 올라갔던 만큼 또다시 유류세가 올라갈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는 L당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부탄 173원으로 지난 5월 1일부터는 조정된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유류세 가격이 오는 10월말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인하전 유류세 대비 L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는 만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해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60달러대에서 머물고 있어 연초에 비해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발표전까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을 위해 5년째 이어온 조치이지만, 향후 재정정책의 기반이 될 세수를 생각하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정부 예상에 비해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예산상 계획(15조 3000억 원)보다 3조 9000억 원이 모자랐습니다.
이러한 오차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본예산(15조 1000억원)을 7.3%(1조 1000억 원)가량 줄어든 14조 원으로 수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총 6조 2000억 원이 걷혀 목표에 44.2%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올해도 정부가 예상한 세수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