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세대 신축 대단지 입구에 방치 돼 흉물 취급을 받았던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소규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7월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첫 발을 디뎠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번지에 위치한 이 상가 시설(고덕6단지 사-상가)은 옛 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현 고덕자이. 2021년 1월 준공) 사업에서 제척 돼 방치, 도심속 흉물로 SNS 등에서 소개 되곤 했다.
이 상가 시설은 2011년 서울시 정비계획 '분할된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만 건립해야 한다' 가이드에 따라 아파트 같은 정비사업이 막혀 15년 가까이 방치가 됐었다. 분할된 상가의 경우 정비사업이 아닌 민법상 조합으로 추진하고 오로지 상가만을 건립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아파트로부터 분할된 상가도 소규모 정비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건축허가․신고) 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의 적용에 따라 3년동안 한시적으로 법적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원회 출범 이면에는 2024년 일부 상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 원동력이 됐다. 이들은 아파트조합으로부터 제척 된 상가라도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정비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국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동구의 협조를 통해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를 결성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절차(소유자의 3/4동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일동 124-2 상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며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건축(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특히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던 분할상가 소유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