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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3914가구로 변신...서울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출처: 강남구청)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출처: 강남구청)

 

17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79호’를 통해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다. 

대치미도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에 1983년 준공된 총가구 2,43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정비계획에 따라 총 1,478세대가 늘어난 최고층 49층 규모의 3,914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단지 내·외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입체보행교 설치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입체보행교는 양재천을 가로지르며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뿐 아니라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도형 상가 배치 등 도시미관 및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도 반영됐다. 

한편, 강남구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등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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