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강북구 미아동 791-1134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각각 2025년 1월 15일과 2025년 2월 27일로 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에 권리산정기준일이 확정된 두 곳은 4월 17일 개최된 제5차 전문가 사전자문회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사업들이다. 자양1동 모아타운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19,835.72㎡ 규모로 추진되며, 미아동 모아타운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791-1134번지 일대 14,175㎡ 면적에 추진된다.
서울시는 기존 세대 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담과 투기 억제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는 토지 분할, 주택 전환, 건축물 신축 등으로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