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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갭투자 탈출 기회 오나?(2025년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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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14:50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주요 변화들이 발표되면서, 주택 구매자와 보유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지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 완화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정책 차별화가 두드러질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상생임대주택을 위한 세금 혜택도 강화됐는데요. 리얼캐스트가 이장원 세무사와 2025년 부동산 세금의 핵심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_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첫 번째로 취득세 부분은 취득세가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100채를 사도 취득세 중과 없이 1%였는데 지방에 한해서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경제정책 방향에 올라왔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늦어지면 7월 말 세제 개편 때, 또는 8월 중순이 돼야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거나 아니면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은 당장에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4억으로 인상이 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혀 적용을 못 받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추가,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추가해 최대 양도세율이 82.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양도세율로 인한 매물 잠식을 우려해 그동안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매년 연장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5월 말에 끝나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1년 더 즉,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장기보유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로 취득한 주책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에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이 하나 더 있지만 1주택자로 봐서 기존 주택을 처분 시에도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취득을 해도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이라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소재 제외 △기존 보유 주택과 동일한 소재 시군구 제외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으로 확대

이 외에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 처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기간이 26년 12월로 연장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상생임대주택이란 5% 임대료 상한선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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