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새터마을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605가구로 바뀐다.
경기도에 따르면 광명시에 총 1605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2021년 공모를 통해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는데 광명7동 새터마을이 그 중 한 곳이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승인된 변경안을 보면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 2구역을 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